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추방 무서워 맞아도 신고 못해

가정 폭력 피해 여성들의 신고율이 크게 감소했다. 이는 히스패닉 등 서류미비자 여성들이 추방을 두려워한 나머지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9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 이민 정책의 강화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서류미비 여성들의 가정 폭력 신고가 줄어들었다. 괜히 신고를 했다가 경찰 또는 법원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체포돼 추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 신문은 올해 1~6월까지 LA지역 히스패닉계의 가정 폭력 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감소했다. 샌디에이고 지역은 13%, 샌프란시스코는 18%가 줄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백인 등의 가정 폭력 신고 건수는 변화가 없었다. 반면, 익명이 보장되는 핫라인 상담은 지난 2년 사이 30% 이상 늘었는데 이는 반이민 정책으로 인한 두려움이 범죄 피해를 본 서류미비 여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롱비치 지역 가정폭력 보호소 조슬린 마야 수퍼바이저는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들도 나섰다. LA카운티셰리프국 마리노 곤잘레스 요원은 "순찰을 돌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추방을 시킬까봐 두려워하고 있음을 느끼는데 소셜네트워크 등에서 본 내용이나 주변으로부터 들은 말로 두려움을 갖는것 같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민 신분을 물어보지 않으며 그들을 추방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이는 가주 뿐 아니라 휴스턴 지역에서도 히스패닉계의 가정 폭력 신고율은 올해들어 42%나 감소했다. 지난 7월에도 UC어바인 제인 스토에버 교수도 LA타임스에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정책으로 서류미비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스토에버 교수는 기고문에서 "ICE 요원들이 법원 내에서 가정폭력, 인신매매 피해자인 서류미비자를 체포했다는 소식 때문에 불법체류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는 고사하고 치료마저 꺼리게 됐다"며 "이는 의료 분야 종사자들이 가정폭력이나 성폭행을 인지했을 경우 반드시 법집행기관에 신고토록 강제하는 가주법이 피해자들의 병원행을 포기하도록 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7-10-09

이민개혁, 제2의 민권운동 될까

어린시절 부모 손에 이끌려 미국에 온 불체자 청년들, 일명 ‘드리머’들이 1950~60년대 흑인민권운동을 연상시키는 방법으로 이민개혁 운동에 나서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드리머들은 1950~60년대 흑인민권운동가들처럼 ‘연좌농성’(sit-in)을 펼치고 있다. 애틀랜타의 드리머 운동가들은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이민개혁을 주장했다. 고등학교 졸업을 1달 앞두고 애틀랜타에서 열린 농성집회에서 자신의 불체 신분을 밝힌 둘세 구에레로(19)도 다양한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다른 드리머 시위자들과 함께 한복판을 점거해 교통방해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이민 구치소에 수감당하는 방식의 시위도 준비중이다. 그동안 조지아주의 불법체류자들은 지금가지 추방이 두려워 스스로 신분을 숨기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추세다. 특히 이민개혁의 기대를 걸었던 오바마 정부가 불체자 추방을 더욱 강화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보수성향이 강한 조지아에서는 이들 불체자들의 주장이 아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전 연방의원 후보이자 강력한 이민법 집행을 주창하는 운동가 캐서린 데이비스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 손에 이끌려 온 청년들의 고통은 충분이 이해한다”면서도 “명백한 불법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아무래도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현범 기자

2013-01-29

일리노이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일리노이주에서 불법체류자들에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법안이 최종 승인됐다. 팻 퀸 일리노이 주지사는 27일 시카고 남서부 라틴계 회관 ‘인스티튜토 델 프로그레소 라티노(Instituto del Progreso Latino)’에서 불체자를 위한 특별 운전면허 발급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지난 연말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했다. 법안 발효까지는 최소 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리노이주 총무처는 면허발급 기준을 최종 점검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발급 대상 자격과 구비 서류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효 시점이 늦춰진 이유를 설명했다. 퀸 주지사의 법안 서명식에는 수백명의 이민자들이 참석해 이번 조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수혜 대상인 일리노이주 불법체류자는 약 2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법안을 발의한 존 컬러튼 일리노이주 상원의장(민주)은 “불법체류자들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는 대신 도로교통법을 익히고 검증받게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퀸 주지사는 “이번 조치는 단지 공공 안전을 위한 것이다. 새로운 법이 일리노이주 도로 교통 안전을 개선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리노이주는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매년 8만 건에 이르고 이 때문에 6억6천만달러(약 7천2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외려 불법체류자 적발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민자 오아카 헤르난닥은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체류 신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불법 체류 상태를 공개하고 추방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법안이 일리노이주에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특별 운전면허증이 오용돼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불법을 묵인하거나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카고 주재 한국 총영사관 허철 총영사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생업에 불편을 겪어온 동포들이 많다”며 이를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했다. 허 총영사는 “일리노이주 한인 불법체류자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합법 체류자의 약 15%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동포들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법안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일시 방문자 운전면허증(temporary visitor driver’s licenses)’으로 불리는 이 면허증은 정식 운전면허증과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은 바탕이 빨강색인 일반 면허증과 다른 파란색이라는 점이다. 또 미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이 가장 일반적인 신분증으로 이용되지만 특별 면허증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유효기간도 정식 면허증 4년보다 짧은 3년이고 갱신을 하려면 발급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이 특별 면허증 발급 대상은 일리노이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거주 증명은 주택 임대 계약서와 전화·수도요금 납부서 등으로 할 수 있고 유효 여권이나 출신국 영사관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다. 시력검사와 필기·실기 시험을 통과하고 30달러(약 3만3천원)의 발급 비용을 내야하는 것은 일반 운전면허증 취득과 같다. 운전면허증을 유효하게 유지하려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운전면허증과 보험카드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회보장번호 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일리노이주에 앞서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취득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곳은 워싱턴 주와 뉴멕시코 주 단 두 군데 뿐이다.

2013-01-29

공화당도 "불체자에 시민권"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연방상원 민주ㆍ공화 양당 중진 이민개혁파 의원들은 28일 워싱턴DC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 논의를 거쳐 합의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의 초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국경 경비와 출입국 관리 강화를 전제 조건으로 1100만 명에 이르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이 장기적으로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구제조치를 단행한다는 것이다. 양당 협상에는 민주당 찰스 슈머(뉴욕)ㆍ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ㆍ딕 더빈(일리노이)ㆍ마이클 베넷(콜로라도) 의원과 공화당 존 매케인(애리조나)ㆍ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ㆍ린지 그래험(사우스캐롤라이나)ㆍ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슈머ㆍ메넨데즈ㆍ더빈ㆍ매케인ㆍ루비오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5쪽으로 이뤄진 이민개혁법 초안은 양당의 입장을 절충한 네 가지 큰 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국경 통제와 출입국 관리 강화를 전제로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엄격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 출신 우수 인력의 미국 내 유치를 강화하고 취업ㆍ가족 이민 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법이민 문호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신 불체자 고용이나 신분도용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합법 고용 증명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끝으로 미국 근로자들을 보호하면서도 농업 등 일손이 부족한 부문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회견에서 슈머 의원은 "3월까지 법안 작성 절차를 끝내고 상정해 여름이 오기 전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민주당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 1)을 상정했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도 이번 초당적 이민개혁안에 절대적 지지를 보이고 있어 상원 내에서는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원의 개혁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내용보다는 공화당의 입장이 더 많이 수용돼 향후 엄격한 불법 이민 단속이 강조된 반면 구제될 불체자들이 누릴 혜택은 줄어들었다. 따라서 29일 발표될 대통령의 이민개혁 구상과 어떻게 절충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대통령은 현재 별도의 법안을 준비 중이며 상원의 개혁안보다 훨씬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3-01-28

"불체자 1100만명에 시민권 기회"…상원 이민개혁안 공식 발표

미국내 1100만 명의 불법체류자에게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초당적 이민 개혁안이 마침내 공개됐다. 민주.공화 양당의 중진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Gang of Eight)'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고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혁안 초안을 28일 공식 발표했다. 연방 상원이 이민법 개혁안에 합의한 건 지난 2007년 공화당 출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추진했다 실패했던 이민개혁안 이후 처음이다. 내용도 당시와 비슷하게 불체자를 구제하는 대신 국경감시를 강화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도 반대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구제 대상 불체자의 범위가 광범위해 가뜩이나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뺏긴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 주도의 연방 하원에서는 별도의 이민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상.하원이 법안 절충과정에서 이번 불체자 구제안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될 지도 미지수다. 하원안은 불체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것 보다는 전문직 외국인 인력과 가족이민 쿼터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연화 기자

2013-01-28

이민개혁안 가속…상원선 8월초까지 매듭

국경 감시 강화 전제조건으로 장기 불체자 시민권 취득 기회 과학기술자에 노동허가증 발급 지난 대선때 1100만표 힘 실감 공화당내 반대 목소리도 줄어 오바마는 29일 개혁원칙 연설 28일 이민개혁안 초안을 마련한 연방상원의원들은 될 수 있으면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8월 초까지 법안의 의회 승인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초안 내용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 법 집행은 강력하고 불법체류자들이 갖는 기회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이민개혁안 초안이 나온 데 반가움을 표시했다. 클라크 스티븐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늘 강조했듯이 이민법 개혁은 최우선 정책 과제이며 초당적 지지로 협의가 진전되는 점을 치하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국경감시 강화하고 영주권 허용= 총 5쪽 분량의 초안은 크게 네 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국경 감시를 강화하는 등을 전제 조건으로 이미 미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불체자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공정한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불체자는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벌금 및 체납 세금을 내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시험적(probationary)'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며 이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과 기록이 있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은 자격 미달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한 추방유예 조치에 해당되는 불체 자녀들은 시민권 취득 조건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 또 대학에서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불체자에게 취업이 가능한 노동허가증 발급안도 포함됐다. 신분 도용과 불법 고용을 막을 효과적인 고용 확인 제도를 마련하고 미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도 노동력 수요에 부응해 잠재 근로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취업이민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반면 불체자 단속안으로는 밀입국자를 줄이기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에 배치된 국경수비대 요원 수를 늘리고 무인기를 비롯한 감시장비를 추가 설치한다. 그러나 인종별 자료 수집 행위나 부적절한 무력 사용은 금지하는 방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자 만료로 불법 체류자가 된 이들은 일제히 정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공화당 사실상 사면 허용= 공화당 내 보수주의자들은 여전히 이번 합의안이 불법 이민에 대한 사실상의 '사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반대 목소리는 지난 대선 이후 분위기가 바뀌면서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오바마 당선에 불법이민 포용책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면서다. 당시 유권자 10%에 해당하는 라틴계 71%는 오바마를 지지했지만 미트 롬니 후보는 라틴계 유권자의 27%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공화당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최근 ABC 방송에 출연해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히스패닉 표를 어마어마하게 잃었다. 이것이 주요 패인 중 하나란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민개혁안을 지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초당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미국내 불체자 인구는 1100만여 명이다. 이 가운데 멕시코 출신(620만 명)을 포함해 라틴계가 78%로 절대 다수다. 〈그래픽 참조> 매케인 상원의원은 "양당 특히 공화당 쪽에서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시점도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해 이민개혁안 진행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했다. ▶오바마도 이민개혁 시동= 한편 이민법 개혁을 2기 임기 역점 사업으로 여기는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델 솔 고등학교를 방문 연설을 통해 이민개혁의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내달 12일로 예정된 새해 국정연설에는 이를 추진할 시행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불체자 구제 내용이 포함된 이민개혁안을 관철하면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대적인 사면조치를 취한 이후 30년 만에 단행되는 것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라티노들이 대거 밀집해있는 곳에서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방향을 천명하겠다는 것은 새로 시작된 2기 임기 기간동안 개혁작업을 멈추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화당 반대파들에게 알리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는 진작부터 확고했다. 그는 2010년 애리조나 주정부가 합법적인 이민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거주와 취업을 금지한 까다로운 이민법을 제정하자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소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 대선을 앞둔 지난해 6월에는 불법 체류자 중 상당수가 2년 동안 추방을 면하고 취업 비자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선 공약으로도 재선되면 의회에 이민법 개혁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선 성공 후 처음으로 가진 회견에서도 2013년을 이민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재확인했다. 그는 "백악관 참모들이 이미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이민개혁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

2013-01-28

포괄적 이민개혁법 통과시,불체자도 오바마 건강보험 혜택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면 수백만명의 불법이민자들도 오바마 건강개혁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들은 현재 건강개혁보험에 가입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불체자들은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시행된 ‘30세 미만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 유예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청년 불체자들도 건강개혁보험 가입을 신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오바마 2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이 통과되면 모든 상황이 반전된다.  루이스 구티어레즈(민주, 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대규모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고용주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민개혁은 오바마 2기 임기의 주요이슈로 부각했으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민개혁안을 조율 중이다. 지난 21일 발표된 CNN.ORC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3%가 불체자의 합법화에 찬성하는 등 여론도 이민개혁에 긍정적이다.  연방의회 히스패닉 코카스 회원인 라울 그리잘바(민주, 애리조나) 하원의원은 “현재 서류미비자를 치료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병원들이 오히려 이민개혁법이 성사되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개혁법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불체자들은 2014년 실시되는 오바마 건강개혁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두번째로 큰 미보험자 그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미보험자 그룹은 건강개혁보험 대상자이지만 재정적 이유 등으로 인해 가입을 신청하지 못한 합법적 체류신분자들이다.  무보험자 치료시 병원에 지원해주는 연방보상규정은 건강개혁보험법이 발표되면 상당부분 예산이 삭감된다. 결국 불체자나 저소득층을 치료해주는 병원들은 재정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불체자들이 오바마 건강개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병원에도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리잘바 의원은 “이민개혁으로 신분합법화를 받은 서류미비자들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면 이는 의료계와 보험회사들에게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균 기자

2013-01-28

[법률 칼럼] 결혼 관계 유지해야 시민권 취득 빨라

문: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후, 2년도 안돼 이혼했다. 언제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지. 답: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으면 그 후 3년째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의 모든 경우는 영주권 받은 후 5년이 돼야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이유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권 받을 때까지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즉, 시민권 신청부터 시민권 선서식까지 결혼 중이어야 한다. 시민권 신청에서 '결혼'이란 부부로서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이미 이혼했거나 또는 별거 중이면 이 특혜를 누리지 못하며, 결국 5년이 돼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긴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을 했거나 군복무를 할 경우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이혼을 하고 다시 다른 시민권자와 재혼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민국은 이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기는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로서의 신청 자격은 못 받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만일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후 이혼했는데 후에 이 일이 이혼이 아니라 결혼 무효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경우는 결혼에 법적인 하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했으면 이혼이 아니라 결혼 무효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2년이 지나 정식 영주권을 받았는데, 별거 중이면 사업 혹은 교육 때문에 떨어져 살고 있는지, 아이들 교육과 용돈을 주고 있는지, 두 사람 사이에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살펴 결정하기도 한다. 신중식 변호사

2013-01-26

[이민] 시민권자 가족 있으면 불체자도 영주권 신청되는지

문: 최근에 시민권자 가족이 있으면 신분 없이 미국에 머무는 경우라도 영주권 취득이 쉬워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혹시 새로운 법이 나와서 영주권 발급 절차가 달라진 것인지 궁금하다. 답: 올해 초에 발표된 새 조치에 따르면 일부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인 수혜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에서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 범위를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녀의 경우 만 21세가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이민법에서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미국 입국시 입국 심사관의 인터뷰를 거쳐 입국했다면, 245(a) 조항에 따라 현재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 예를 들면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다가 체류기한을 넘겨 신분이 없어졌어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입국심사관의 심사를 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일단 해외로 나가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한 후 이민비자(영주권에 해당)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이때 과거 경력으로 인하여 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된다. 인터뷰에서 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되면 '입국 금지 조항 면제 신청'을 하고, 그 결과 면제 신청이 승인되면 다시 이민비자 수속이 시작되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입국 금지 조항 면제 신청을 일단 해외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한 후에야 할 수 있었고, 실제로는 이 면제 신청을 하여도 승인 받기가 상당히 힘들었으며, 신청 후에도 수속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 결과 많은 경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미국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이유로 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외로 나가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 미리 미국 내에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면제 신청을 하여 미리 승인 받고 해외로 가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게 되면,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민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면제 신청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해외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 하여 가족간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하려면 단순한 가족관계 외에도 추가로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만일 신청인이 미국에 오지 못하는 경우 직계가족 중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것임을 보여주거나, 혹은 면제 신청이 승인돼야 할 다른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민권자 아이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점은 면제 신청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는 2013년 3월 4일부터 접수를 받으니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준비를 시작하기 바란다. 718-888-9500. 차현구 변호사

2013-01-2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